법정연차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휴가입니다.
▣ 법정연차의 핵심 개념
구분 | 내용 |
대상 |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근거법 | 근로기준법 제60조 |
의무사항 | 사용자는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 |
유급휴가 | 연차는 '유급'이므로, 쉬어도 급여가 지급됨 |
미사용 시 | 연차사용촉진제 요건 미비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함 |
1. 신입사원의 연차
- 입사 첫 해: 매월 개근 시마다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
(예: 3개월 근무 후엔 3일 발생)
2. 1년 이상 근속 시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매년 기본 15일 연차 발생
단, 입사 첫 해에 사용한 월 단위 연차는 차감되지 않음 (2022년부터 변경)
3. 3년 이상 근속 시
- 3년차(입사 후 2년 경과)부터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예:
- 근속 1년 → 15일
- 근속 3년 → 16일
- 근속 5년 → 17일
- 근속 7년 → 18일
- ...
- 최대 25일까지 증가
4. 재직기간 연차 발생일 기준 총정리
근속 연수 | 연차 일수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1년 | 15일 |
3년 | 16일 |
5년 | 17일 |
7년 | 18일 |
8년 | 18일 |
9년 | 19일 |
10년 | 19일 |
11년 | 20일 |
12년 | 20일 |
13년 | 21일 |
14년 | 21일 |
15년 | 22일 |
16년 | 22일 |
17년 | 23일 |
18년 | 23일 |
19년 | 24일 |
20년 | 24일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9~10년차: 19일
- 11~12년차: 20일
- 13~14년차: 21일
- 15~16년차: 22일
- 17~18년차: 23일
- 19~20년차: 24일
- 21년차: 25일
▣ 참고: "법정외 연차"도 있다?
- 일부 기업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 예: 입사하자마자 15일 부여, 생일휴가, 리프레시휴가 등
- 이런 건 법정연차가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으니, 회사 내규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법의 모든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DB형 / DC형 / IRP형 비교하며 자세히 설명 (수령방법) (0) | 2025.05.02 |
---|---|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총정리 (1) | 2024.12.04 |
연차 발생기준 연차휴가일수 계산 총정리 (1) | 2024.12.03 |
연차수당 및 통상임급 계산방법 (0) | 2024.11.29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 및 벌금 처벌 총정리 (2) | 2024.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