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의 모든 것

근무기간별 연차 발생 기준 / 개수 / 연차일수 총정리

by 노동쫑 2025. 5. 1.

 

법정연차,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사용자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휴가입니다.


▣  법정연차의 핵심 개념

구분 내용
대상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근거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의무사항 사용자는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부여하지 않으면 법 위반
유급휴가 연차는 '유급'이므로, 쉬어도 급여가 지급됨
미사용 시 연차사용촉진제 요건 미비 시, 수당으로 보상해야 함

1. 신입사원의 연차

  • 입사 첫 해: 매월 개근 시마다 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 최대 11일
    (예: 3개월 근무 후엔 3일 발생)

2. 1년 이상 근속 시

  •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매년 기본 15일 연차 발생
    단, 입사 첫 해에 사용한 월 단위 연차는 차감되지 않음 (2022년부터 변경)

3. 3년 이상 근속 시

  • 3년차(입사 후 2년 경과)부터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추가

예:

  • 근속 1년 → 15일
  • 근속 3년 → 16일
  • 근속 5년 → 17일
  • 근속 7년 → 18일
  • ...
  • 최대 25일까지 증가

 4. 재직기간 연차 발생일 기준 총정리

근속 연수 연차 일수
1년 미만 매월 1일 (최대 11일)
1년 15일
3년 16일
5년 17일
7년 18일
8년 18일
9년 19일
10년 19일
11년 20일
12년 20일
13년 21일
14년 21일
15년 22일
16년 22일
17년 23일
18년 23일
19년 24일
20년 24일
21년 이상 25일 (최대)

★ 근무기간별 연차일수

  • 1~2년차: 15일
  • 3~4년차: 16일
  • 5~6년차: 17일
  • 7~8년차: 18일
  • 9~10년차: 19일
  • 11~12년차: 20일
  • 13~14년차: 21일
  • 15~16년차: 22일
  • 17~18년차: 23일
  • 19~20년차: 24일
  • 21년차: 25일

▣ 참고: "법정외 연차"도 있다?

  • 일부 기업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휴가를 주기도 합니다.
  • 예: 입사하자마자 15일 부여, 생일휴가, 리프레시휴가 등
  • 이런 건 법정연차가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부여한 것입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더 유리하게 정할 수는 있으니, 회사 내규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